인체조직 스킨부스터 법적 사각지대…“미용 목적 사용 철저히 규제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체조직 스킨부스터 법적 사각지대…“미용 목적 사용 철저히 규제해야”

‘기증 인체조직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합리적 규제 방안’ 포럼 개최 인체조직 미용 목적 사용 문제 최대 쟁점…법적 규제 시급 한목소리 최근 되고 있지만 이를 한 상황이다.

또 그는 “사용 목적과 투여 방법이 의료기기와 동일한데도 ”이라고 지적하며 “미용 목적의 인체조직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고 유통·사용 전반에 대한 실효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 건강과 기증 제도 자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은 경성대학교 약학대학 정은주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순천향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 건강소비자연대 김영선 부총재, 한국뷰티헬시에이징국제교류회 이유리 회장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김희선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바이오의약품TF팀 임상우 팀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경향”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