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길거리에서 행인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해 영구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평택시의 한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의미 있는 진술을 하지 않아 검찰은 '이상동기' 범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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