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영화 스포일러 기사'에 유죄 판결…"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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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영화 스포일러 기사'에 유죄 판결…"저작권 침해"

영화 줄거리와 장면 전개 등을 자세히 설명한 '스포일러 기사'는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16일 일본에서 나왔다.

검찰은 '고질라-1.0'에 대한 스포일러 기사는 3천자를 넘는 분량으로 작품의 서두부터 끝까지 설명하고 있으며 '오버로드Ⅲ'는 대사를 그대로 문자로 옮기는 등 저작권 침해 정도가 심하고 특히 원작을 허락 없이 각색한 것이라며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만엔을 구형했다.

영화를 소설로 각색할 때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급하지만 이번 스포일러 기사는 각색에 해당함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조차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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