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길거리에서 처음 본 행인을 무차별 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흥분 상태에서 주먹을 휘두르던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B씨를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특별한 원한이나 동기 없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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