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최임위는 지난 2024년부터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노사 간의 대립으로 적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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