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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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인정 안 해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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