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아연 표면처리 냉간압연에 22~34% 반덤핑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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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아연 표면처리 냉간압연에 22~34% 반덤핑관세

무역위는 5개월여의 조사 결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보고 이번 잠정 관세 부과를 의결했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아연이나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두께 4.75㎜ 미만의 냉간압연 제품이다.

무역위는 앞으로 관세 부과 대상 기업에 대한 현지 실사와 공청회, 추가 자료조사 등을 거쳐 9월께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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