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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경북 포항시 소재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둬둔 채 약 일주일간 먹이와 물을 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반려견 2마리가 폐사했고, 나머지 48마리 가운데 47마리는 결막염·치주염·피부염 등 각종 질환을 앓은 상태로 발견됐다. 1마리는 별도의 보호 조치 없이 유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반려견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도주한 행위 등을 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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