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경현 기자]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택배 화물을 나르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자율주행 기업 라이드플럭스는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택배 운송 서비스에 돌입한다. 운행 노선은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km의 장거리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서 자율주행 화물차는 시속 90km의 속도로 택배를 운송하게 되며, 차량 모델은 타타대우상용차의 대형 트럭인 맥쎈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이번 서울~진천 노선을 시작으로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무인화 로드맵도 마련됐다. 서비스 초기인 1단계에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시험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된다.
이후 데이터 축적과 안전성 검증을 거쳐 2027년부터는 시험 운전자가 조수석에 탑승하는 2단계를 도입하고, 최종적으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인 3단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의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운송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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