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3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투명한 성과급 제도로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삼성그룹노조연대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업계에 따르면 16일 삼성전자는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위법한 쟁의행위로부터 경영상 중대한 손실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위법 쟁의행위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협박을 통한 쟁의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 전망대로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원에 달할 경우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는 45조원에 달한다.
노조는 오는 23일 대규모 결기대회에 이어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파업 피해액이 5조~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도체 공정은 몇분만 멈춰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반도체의 핵심 재료인 웨이퍼의 변질·부패 방지 작업이 중단되면 장당 수천만원인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최대 1대당 5000억원에 이르는 반도체 설비 역시 전원을 한 번 껐다가 재가동하려면 백업 절차가 복잡해 수개월의 기간이 걸린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이 정전사고로 28분 멈췄을 당시 5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한편 노조는 오는 17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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