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준강간미수 혐의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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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준강간미수 혐의 징역 3년 구형

아주경제 2026-04-16 18:16: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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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김가네 대표이사 사진김가네 홈페이지 캡처
김용만 김가네 대표이사 [사진=김가네 홈페이지 캡처]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6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첫 공판과 동시에 결심 절차까지 한번에 진행했다. 김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를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다"며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이 고령인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재범 우려도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지팡이를 짚은 채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 협력업체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고 회사 운영에만 매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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