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내 살해 70대, 혐의 인정…“아파트 수익금 두고 다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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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아내 살해 70대, 혐의 인정…“아파트 수익금 두고 다퉈”

경기일보 2026-04-16 18:38: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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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의정부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양철한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A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등지에 있는 아파트들 판매 수익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내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거동이 불편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국민참여 재판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본인의 주거지를 묻는 말에도 정확한 주소를 말하지 못했다.

 

A씨가 횡설수설하자 방청석에서는 피해자 유가족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다음 재판에서 A씨가 정상에 가까운 정신 상태임을 진술하겠다고 예고했다.

 

재판장이 정신 감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찰은 “초기 치매 증상이 있긴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도 정상적으로 진술해 추가 감정은 필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A씨는 2월 의정부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8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그는 평소 자주 가던 동네 가게에 들러 횡설수설했고, 수상한 언동을 범죄와 연관 지은 가게 주인의 112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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