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대상 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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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대상 임원 구속기소

이데일리 2026-04-16 18:54: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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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상의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CJ제일제당, 삼양사, 사조CPK 등 경쟁 업체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지난 8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31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대상 대표이사 임모씨, 사조 CPK 대표이사 이모씨 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임씨와 이씨 영장에 대해 각각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을 지칭하는 감미료다. 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사용돼 서민 경제와 직결된 품목으로 꼽힌다.

검찰은 최근 국민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밀가루와 설탕, 전력 분야 담합에 가담한 업체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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