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NHK·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이트 운영자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엔(약 929만원)을 선고했다.
A씨 사이트는 2018~2023년 외부 필진이 쓴 영화·애니메이션 스포일러 기사를 게재해 광고 수입을 올렸다. 연간 광고 수입이 3800만엔(약 3억5000만원)에 달할 만큼 규모가 컸다.
문제가 된 글은 영화 ‘고질라-1.0’과 애니메이션 ‘오버로드Ⅲ-지배자의 우울’편이다. 검찰은 ‘고질라-1.0’ 스포일러 기사가 3000자가 넘는 분량으로 서두부터 결말까지 작품 전체를 설명했고 ‘오버로드Ⅲ’는 대사를 그대로 문자로 옮겼다며 저작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글로 줄거리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원작의 핵심적 특징을 느낄 수 없어 각색이라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시마토 준 판사는 “원작에 근거해 본질적인 특징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저작물을 창작한 것”이라며 각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마토 판사는 “저작권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기회를 잃게 하고 문화 발전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영화를 소설로 각색할 때는 저작권자 허락과 저작권료 지급이 필요하지만 이번 스포일러 기사는 허락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앞서 영화를 짧은 동영상으로 요약한 ‘패스트 무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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