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카드 반값' 유형별 환급금액과 환급율 높이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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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카드 반값' 유형별 환급금액과 환급율 높이는 꿀팁

국제뉴스 2026-04-16 20:45:06 신고

모두의 카드 일반형 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 / 국토부 제공

정부가 고유가 대응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요금 환급 혜택을 대폭 늘린 '반값 모두의카드' 사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모두의카드의 환급 기준액을 50% 줄인 '반값 모두의카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의 경우 일반형은 3만원, 플러스형은 5만원 이상 지출 시부터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과 2자녀 가구, 어르신은 일반형 기준 2만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2만2000원으로 환급 기준이 낮아진다.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등 지역별로도 기준 금액이 차등 하향 조정된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출퇴근 전후 1시간씩 총 4차례를 '시차시간'으로 지정해 해당 시간에 탑승 시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

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5시30분부터 6시30분,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5시,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 국민이 해당 혼잡 회피 시간에 탑승하면 기존 20%에서 50%로 늘어난 환급률을 적용받아 지출 금액의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동일한 시간대에 청년과 2자녀 가구, 어르신은 60%, 3자녀 이상 가구는 80%, 저소득층은 83.3%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광역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해 매달 경기 화성과 서울을 통근하는 데 13만원을 지출하는 청년은 기존에 기준 금액(9만원)을 초과한 4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이달부터는 기준 금액이 절반인 4만 5000원으로 줄어 8만 500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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