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국가가 보전해야” 손배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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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국가가 보전해야” 손배소 시작

투데이코리아 2026-04-16 20:49: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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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지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삼각지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16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전날(15일)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7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공사의 주장에 따라 제기됐다.

현행법은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손실이 고스란히 운영기관에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공사 측 입장이다.

공사 측은 “국가의 공익적 정책을 대신 수행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법 규정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며, 해당 사안은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 역시 “입법 부작위 문제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소송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을 다음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공사는 무임수송 손실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공사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공문을 보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위한 법제화와 재정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제시한 보전 요구액은 5761억원으로,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수송 손실 7754억원의 약 74% 수준이다. 공사는 같은 공익서비스를 수행하는 코레일이 정부로부터 비용을 보전받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무임수송 손실은 고령화 심화와 맞물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4000억원을 넘어섰고, 장기적으로는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누적 적자 역시 이미 수조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정책 논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 방안을 검토했다가 철회했지만, 제도 개편 필요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년층은 무임승차를 ‘복지 혜택’이 아닌 ‘정당한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청년층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맞춘 기준 조정과 재정 부담 분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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