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길거리에서 처음 본 행인을 무차별 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중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5시40분께 평택시 한 거리에서 50대 남성 B씨를 넘어뜨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길을 지나던 B씨 일행에게 침을 뱉고 달아났다가, 이를 쫓아온 일행과 시비가 붙으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흥분 상태에서 주먹을 휘두르던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B씨를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경추를 크게 다쳤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지마비에 해당하는 영구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 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특별한 원한이나 동기 없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 같은 범죄는 최근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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