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 돌입···21일 첫 전원회의 개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 돌입···21일 첫 전원회의 개최

투데이코리아 2026-04-16 20:55:34 신고

3줄요약
▲ 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공시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2026년도 최저임금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 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공시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2026년도 최저임금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첫 회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보낸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회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심의에서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 장관도 심의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도급근로자는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임위는 지난 2024년부터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노사 간의 대립으로 적용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최임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경영계는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차였던 지난해 확정된 ‘2026년도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0원(2.9%) 올랐다. 이는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첫해 논의된 최저임금은 7.2% 오른 5210원,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는 16.4% 오른 7530원, 2023년 윤석열 정부 때는 5.0% 오른 9620원이었다.

지난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4.7% 인상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동결(0%)을 각각 주장하다 노사 합의를 통해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최임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올해 법정 시한은 6월 29일이며 최임위가 의결을 도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되어 있다. 다만, 훈시 규정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노사 간 의견 충돌로 인해 기간 내 심의가 마무리된 것은 9차례에 불과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