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허위 주장을 송출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가 이 대표에게 고소·고발당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세 차례 소환조사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씨가 이들 '가짜뉴스'를 담은 6개 영상으로 모두 3천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 파악했다.
검찰은 한 차례 대면 조사를 거쳐 전씨가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전씨는 취재진들에게 “(해당 의혹들은) 보도된 것을 재인용 보도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정치적 보복으로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낮 12시께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후에는 변호인단이 전씨의 수갑 착용에 대해 항의하며 유치장 호송이 2시간 정도 늦어지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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